안정환FC 회원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안정환FC 유소년 축구교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이라 함은 본 안정환FC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동안 운영기준에 부합한 회비를 납부하고 안정환FC의 축구교육 서비스를 제공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서비스”라 함은 축구 교육을 위해 안정환FC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③ ”등록일”이라 함은 안정환FC과 회원이 축구교육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④ ”개시일”이라 함은 안정환FC과 회원이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축구교육 서비스 이용기간이 시작되는 첫 수업일자를 말한다.

⑤ ”클래스”라 함은 안정환FC이 지역, 연령 등에 맞추어 한 개의 단위로 묶어 운영하는 수업 구성원 및 수업 자체를 의미한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의 내용은 회원 가입 시 의무적으로 회원에게 열람하고, 동의를 얻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안정환FC은 법률 및 관련 규정 등의 개정과 같은 기타 합리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와 운영상의 원인이 발생할 경우에 대하여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약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안정환FC은 개정된 약관의 내용과 시행일을 정하여 시행일로부터 7일전(단,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의 개정이나 회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30일전)에 약관이 개정된다는 사실과 개정된 내용 등을 안내 데스크 안정환FC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한다.

④ 안정환FC이 약관을 개정한 경우 개정약관 공지 후 시행일 이후에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안정환FC 또는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4 조 (약관의 준칙)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기타 관련 법령 내의 유사 조항에 근거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5 조 (안정환FC의 의무) 

① 안정환FC은 회원에게 품질 높은 축구 교육 서비스를 제공 할 의무를 지닌다..

② 안정환FC은 명시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 6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정환FC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② 회원은 체육시설 및 안정환FC이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③ 회원은 이 약관에 명시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 3 장 회원의 자격과 회원가입등 

제 7 조 (회원의 종류)

①”회원”이라 함은 안정환FC이 정한 축구교육 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을 안정환FC과 체결하여 기준에 의거한 회비를 납부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② 안정환FC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프로모션에 의한 단기, 장기에 걸친 별도의 수업을 받는 자는 7조 1항의 “회원”의 자격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동일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해당 교육 수혜자와 관련한 규정은 해당 프로그램의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8 조 (회원의 자격) 

①7조 1항의 자격을 갖춘 모든 회원은 안정환FC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회원의 자격을 갖추는데 있어, 축구 교육 서비스를 받는자의 연령, 성별에 따른 제한은 없으나,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클래스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갖지 못하거나 유예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자격 박탈)

제 8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 일지라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안정환FC은 그 회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등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신체조건상 다른 회원과 공동으로 체육시설 또는 서비스 이용이 부적합한자

2.강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아 수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품행이 불량하여 수업에 지장을 주는 자

3.수강을 태만히 하고 수강증 및 수강의 자격을 타인에게 부당하게 양도하거나 양도받은 자

 

제 10 조 (회원 의 가입신청) 

①안정환FC의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안정환FC이 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약관에 동의하여 가입한 뒤, 교육 신청을 통해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된다.

② 안정환FC이 정한 회원가입 신청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한다. 안정환FC은 회원에게 정확한 정보로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원가입내역에 해당하는 회원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시 회원은 이 정보를 수정 입력해야 한다.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한다.

 

제 11 조 (회비납부) 

①회원의 회비납부는 월을 단위로 적용되며, 단일 개월 납부와 복수 개월 납부가 모두 가능하다. 

②회원들이 참여하는 정규 교육 이외 별도 특강이나 대회 등의 이벤트가 있을시, 정규 회비 이외 별도의 참여비가 발생할 수 있다. 

③안정환FC은 “공과금, 물가인상 등 기타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회비의 인상 여부 및 인상범위를 정하여” 회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 7일전부터 안정환FC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회비의 납부는 교육 전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결제 방식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ARS 등의 납부 방식에 따르며, 현금지급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 12 조 (상해) 

① 상해에 대한 규정 및 보상은 안정환FC이 정한 보험회사의 규정에 따른다.

②보험료는 회원 가입과 함께 납부하는 입단비에 포함 된다.

③교육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안정환FC은 보험 회사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치료 과정에 따른 소정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한다.

 

제 4장 계약의 해제, 해지와 그에 따른 환급 

제 13 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회원은 안정환FC의 귀책으로 인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와 회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수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1.체육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내용 또는 광고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2.체육시설의 고장 등으로 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3.이전, 휴업, 폐업 등으로 서비스의 이용이 곤란한 경우

4.기타 안정환FC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의 이용이 곤란한 경우

②안정환FC과 회원은 다음과 같은 환급 기준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시일 이전의 계약 해제?해지> 

1.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이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 안정환FC은 회원이 납부한 회비 전액(기준금액)과 기준금액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회원에게 환급한다.

2.회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 안정환FC은 기준금액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회원에게 환급한다.

<개시일 이후의 계약 해제?해지> 

1.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이용자가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 안정환FC은 기준금액에서 개시일부터 해제, 해지일이 포함된 주까지의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기준금액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회원에게 환급한다. 

2. 회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 안정환FC은 기준금액에서 개시일부터 해제, 해지일이 포함된 주까지의 이용금액과 기준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회원에게 환급한다. 

3. 계약의 중도 해제, 해지에 의한 납부액 환급에 입단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 금액 납부 후에아직 수업 용품을 지급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단비 환불이 적용된다.

4. 2개월 이상의 복수 개월에 대하여 선 납부를 하였을 경우에는 10%가산 공제에 대한 기준 금액은 해제, 해지 시점의 단일 개월 회비에 한하며, 아직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후 개월 선 납부분은 100% 환급된다.

 

제 5장 휴강, 일시정지 

제 14 조 (휴강) 

①안정환FC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의거하여 수업을 일시적으로 정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 휴강을 진행한다. 

1.천재지변, 기상악화

2.유행성, 전염성 질병이나 질환으로 인한 회원 건강상의 우려

3.구장 환경 등 일시적인 사정에 의한 경우

4.기타 사유로 서비스의 이용이 한시적으로 어려운 경우

②안정환FC은 휴강으로 진행되지 못한 수업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 혹은 이월 수업 진행 등으로 제공한다.

제 15 조 (일시정지) 

①회원 개인의 사정에 의해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정지를 신청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수업을 이월할 수 있다.

②일시정지는 회당 2주까지, 연 2회 신청 가능하다.

③일시정지를 위해서는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 담당코치 및 소속 운영 야드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시 정지 신청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약 1주 이상 야외 활동이 어렵고 안정이 요구되는 부상 혹은 사고(진단서 제출)

2.호흡기, 접촉성 질병 등 타인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질환, 질병(진단서 제출)

3.가족친지 상, 수학여행 등 일반 통관 사례 (관련 서류 제출)

④일시 정지는 신청 시점 이후의 수업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하며, 기 진행된 수업의 결석 이후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제 6장 기타사항 

제 16 조 (책임사항) 

회원이나 회원의 법정 대리인, 동반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도난, 상해, 시설물의 훼손 및 파손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회원의 법정 대리인, 동반자에 그 책임이 있다.

 

제 17 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는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 

 

제 18조 (분쟁 및 소송)

안정환FC과 수강자간의 법적 분쟁은 공정거래법 및 민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진행된다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